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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안되는 정보

재해위로금 신청 자격 조건 어떤 종류의 재해가 해당되나요?

by 오늘도 빛나 2025. 4. 16.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분들께 닥친 재난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재해 복구 의지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 '재해위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위로금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재해위로금 지원 제도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자연재해나 주택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보훈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의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는 평시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보훈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해 복구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담당 부처 및 문의처

본 재해위로금 지급 사업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 보세요!

지원 형태 및 주기

재해위로금은 현금 지급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주기는 1회성 입니다. 재난 발생 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재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정 법률에 규정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해당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주목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동법 제5조에 명시된 유가족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명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당됩니다.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립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당됩니다.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해가 해당되나요? (선정 기준)

모든 종류의 피해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한해 지원됩니다. 어떤 재해가 해당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직접 거주하는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 거주' 요건입니다! 빈집이나 별장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했거나 선포 이전에 발생한 동일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의사항)

안타깝지만, 모든 피해 사례가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몇 가지 제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피해

농작물이나 과수, 양식 중인 수산물 등의 피해는 자연재해의 결과일 수 있으나, 이는 경작이나 양식의 실패로 간주되어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한 인명 및 주거 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본인 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건물 및 구조물 피해

재해위로금은 주로 본채 , 즉 실제 거주하는 주된 주택의 피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채가 아닌 별채나 창고 등 부속 건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 혹은 아직 건축 중인 주택의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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